수지구 선관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실시 손남호 2014-02-03 09: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척사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척사대회 개최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척사대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의사례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공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관련 선거법 안내]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지구선관위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법조문 사항) □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①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② 사회단체가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기념품 등의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봄. ※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가 행사참석자에게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③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직능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직능단체)가 공동개최하면서 그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일응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직능단체가 척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직능단체에서 척사대회를 주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어「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인 바, 주민자치위원회가 척사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척사대회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이 시상품을 시상하거나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시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척사대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행사에 해당되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4. 4. 5. ~ 2014. 6. 4.] 개최·후원할 수 없을 것임. □ 통장협의회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개최하는 척사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장협의회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개최하는 척사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3. 12. 6. ~ 2014. 6. 4.]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을 것임.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병우. 용인시장출마선언 기자회견 14.02.06 다음글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