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선관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실시
손남호 2014-02-03 09:3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척사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척사대회 개최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척사대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의사례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공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관련 선거법 안내]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법에 위반되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지구선관위는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법조문 사항)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② 사회단체가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기념품 등의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봄.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가 행사참석자에게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③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직능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직능단체)가 공동개최하면서 그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일응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직능단체가 척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직능단체에서 척사대회를 주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어「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인 바, 주민자치위원회가 척사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척사대회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이 시상품을 시상하거나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시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척사대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행사에 해당되는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4. 4. 5. ~ 2014. 6. 4.] 개최·후원할 수 없을 것임.

 

□ 통장협의회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개최하는 척사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장협의회 또는 새마을부녀회가 개최하는 척사대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3. 12. 6. ~ 2014. 6. 4.]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을 것임.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