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권민정 2014-01-28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말함)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의 사진이나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그 인사말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단,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다니며 지지호소 가능(호별방문 제외) -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 명절 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선관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등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실시 14.02.03 다음글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