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오늘까지 의정보고서 우편발송해야 손남호 2010-03-02 01: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6.2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을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할때는 오늘까지 발송을 하여야 한다. 오는 3월4일이후에 발송또는 도착하는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용인 3개구의 선관위에서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애서 밝힌 내용이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사직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더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인 3월 3일까지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우편물이 3월 4일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 10.03.02 다음글 상하동 김준연예비후보 공식선거운동시작 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