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손남호 2012-11-26 04: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지선관위 홍보켐페인 선거일 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1월 21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11월 25일까지 작성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28일(선거인명부 열람기간)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11.29 다음글 일반유권자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