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남호 2012-11-24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1월 27일부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선거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본다. □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포털,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e-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는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상시 금지된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11.27 ~ 12.18)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할 수 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말로써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착용,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된 일정수의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2.11.26 다음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