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예비후보, 동백동의 처인구 편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류지원 2012-02-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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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선거구 분리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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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월 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다시금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간의 정개특위활동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정략적 접근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정개특위는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선거구가 합쳐질 지역의 의원들이 정개특위에 들어가 자신의 지역구를 살려내려고 발바둥치는 모습은 한편의 블랙 코메디다.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되었다고 비꼬왔다.

 

김후보는 “지금도 정개특위 한나라당 주성용 간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합구 대상인 대구 달서 지역구 출신의 당사자로써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수 없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분구 대상이었던 용인시 기흥구와 관련해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안은 기흥구의 동백동 혹은 동백동과 상하동을 처인구에 붙여서, 기흥구를 분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동백 주민의 생활편의와 자존심을 짓밟는 너무도 황당한 편법이다. 선거구를 기형으로 만드는 게리멘더링의 전형으로 사악한 발상으로 동백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백동의 처인 선거구 편입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후보가 주장하는 선거구 분리를 요구하는 입장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조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백동의 처인구 편입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동백동의 처인구 편입은 지세, 교통 등 생활편의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드는 것으로 동백 주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동백동의 처인구 편입은 처인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동백의 유권자 꿔주기에 다름 아니다. 동백주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선거구 조정안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선 안된다.

 

동백동의 처인 선거구 편입은 자존심 높은 동백 주민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부를 것이며,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는 정략과 편법의 정치로부터 벗어나, 원칙에 입각해 기흥구를 분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2년 2월 13일

민주당 기흥구 예비후보 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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