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한나라당 오세동 후보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해명하라! 용인인터넷신문 2010-05-23 07: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세동(한), 서정석(무)! 서로비방 장군멍군 접입가경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22일 한나라당 신갈오거리 유세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정석 후보에 대해서는 가짜 무소속이라고 지적하고, 김학규 후보에 대해서는 6번 정당을 옮긴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던 사항에 대하여 즉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서정석 후보 캠프에서는 한나라당이 대중연설에서 서정석후보를 공천에서 탈락한 가짜 무소속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한나라당 오세동 용인시장 후보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에 대해 86만 용인시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성명서를 냈다. 서정석후보 캠프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직불금 제도는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에게만이 그 수령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다.그런데 2008년 당시 정부의 부당수령자 1차 조사에서 오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동 후보측에서는 백암면의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지금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본인은 ‘문제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정석후보측에서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직 5급(백암면장) 공무원이 지방직 4급인(수지구청장) 오 후보를 심의하였으며 이것은 백암면에 불법으로 축사를 건축하여 13년간 아무런 제약과 규제 없이 운영한 그의 공무원 인생에 비추어 보면, 하급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오 후보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농사를 자경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쌀 직불금 문제도 1차에서 부당수령자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문제없음’으로 재 판정 되었고, 불법 축사 등의 문제도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적격의 사유가 되었다가 이후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하다’라고 재 판정된 오 후보는 이제 진신을 말하고 86만 용인시민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간의 비리건과 자격문제로 난타전이 전개되는 현상속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과연 누구말이 정말이고 진실일까? 민주당김학규 후보측에서는 오세동후보측에서 먼저 시비를 건만큼 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라도 오세동후보측의 비리건과 자격문제를 문제삼을 태세다 서정석후보측에서는 ‘국회의원에 의한 허수아비 후보’ 국민배심원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 한나라당 오세동 용인시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유린당한 용인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성명서로 직격탄을 오세동후보에게 날리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간의 비방전이 이어질 전망으로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법화산 축제 및 지방선거 출마자 행보 10.05.23 다음글 오세동후보 세몰이 본격화나서! 신갈오거리 합동유세 1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