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을 막는 것인가? <br> 우리 시민들의 길을 돌려주세요.
용인인터넷신문 2009-04-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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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도로인 기흥읍 지곡리 74번도로 와 공원등산로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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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서리 1220번지외 수십필지의 도로와 구거지가 특정업체에 매매가 되면서 그간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특정업체의 사유지로 변하고 있으며 인허가상 존치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놓았는데도 골프장측에서 일반시민들의 통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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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골프장에서는 98년도 인허가를 받으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정황을 곳곳에서 발견할수 있었으며, 골프장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변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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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저수지에서 골프장을 이어지는 도로가 점선으로 표기되면서 없어졌다

 

사진상에 표시되어 있듯이 분명히 행정지도상,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이며 실제 지곡리 주민들과 이동면서리 주민들. 그리고 일부 용인시민들이 이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에서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청에 이 사실을 고지하자 담당부서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골프장에서 막지 않고 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시로 다녀보고 있는데 막는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골프장에 사실을 확인하여 보겠다고 한발뒤로 빼고 있다.

 

이동면 서리 1201번지에서 1220번지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구거지는 수십필지로써 서리에서 출발하여 기흥읍 지곡리로 이어지는 도로인바 특정업체의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지도상에 도로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98년도 서류에는 분명히 이 도로를 존치하라고 명시하고 이를 없앨시는 대체도로를 만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행정길 상 지곡74번 도로이면서 지적도상 이동면 서리 1215번지로 도로이다. 그런데 특정업체의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도로를 골프장내의 체육시설안에 포함시키므로써 이 도로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이용공도를 사도로 전락시켜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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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36홀의 골프장을 허가내주면서 승인조건을 보면 사)항에 보면 구거부지매립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관개시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덕저수지 유수조절(갈수기 사용)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관개시설을 설치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부분에 대해서 다)항에 보면.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존치되어야 하며, 존치가 불가능할시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후 사용토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골프장내의 단지내 사도설치허가된 종점에서 신청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에 의거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도로구조령에 의거 관할군수와 협의하여 개설포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지금 골프장단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 및 구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함”으로 되었내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승인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도로와 함께 있는 구거부지등 전체 국유지의 지분은 총 17,679㎡ 중 도로가 9000여 ㎡이며 구거지는 1214번지의 6,694㎡ 과 1220번지의 1607㎡등으로 1975년 12월24일 국유지로써 87년도 농림수산부소유가 되었고 95년도에 재무부소관으로 2006년 10월9일 000 골프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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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구거의 부자가 체육시설로 인하여 재정비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넘어간 부지는 다시 2007년 6월22일 용인시 기흥읍 상갈동에 위치한 금융투자주식회사에 넘어갔고 그 금융회사는 다시 일금72,00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에 국민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공지시가 80,000원대의 구거와 도로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금융회사에 담보로 돈을 인출하여 받은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있다.

 

 

연결도로인 기흥읍 지곡리 74번도로 와 공원등산로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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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읍 지곡리 지곡74번도로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공도로써 10년전만 해도 지곡리 원주민들과 이동면서리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용인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기능을 해주던 도로이다.

 

그러나 골프장이 들어서고 서울지역등 외지인들이 별장이나 주말농장으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점전줄어들고 있으나 공원지역으로 새로 입주하는 기흥읍 상갈동과 지곡리일대의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허파같은 존재의 산과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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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흥읍 관계자는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봄철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금지조치를 하고 있으나 4월초순경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하였다” 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등산로를 따라가면 정비하였다는 길은 볼수 없고 패이고 갈라지고 차량이 통과하기에는 힘든 소로로 변하고 있었다.

 

등산로를 따라가다보면 용인시장이 51헥타에 이르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안내문과 감시초소, 또한 수자원을 보호하는 안내문등이 설치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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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의 한 관계자는 “상갈동사무소관할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로를 임시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도로개설등은 할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답변을 하여 실제적으로 도로보수등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시민들은 “이도로는 용인시청을 지나서 이동면을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부를 정비하면 15분이내에 기흥읍에서 이동면으로 갈수 있어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조치를 눈여겨 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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