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고 자율고 전환. 용인시민자녀 30%선발권 휴지조각
손남호 2010-07-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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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끝까지 외대옹호, 30% 모집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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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용인 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신청하여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환하였다. 당시 기자가 용인시청 교육체육과에 확인을 하니 자율고로 전환을 해도 용인시민들의 자녀 30% 선발기조는 지켜질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어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용인시청 교육체육과 담당자는 “용인외국어대 부설 외국어고교의 자율교 신청으로 혹여 30%선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어대의 거짓말에 공무원이 허위답변을 한것중 하나이다.

 

용인외고의 자율고 전환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안’에 기초를 두고서 재단의 전출금 규모를 늘려 자율고로 전환하면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의 성적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었는데 외고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20% 모집한다는 방침으로 자율고로 전환하였다.

 

이때 용인외고는 자율고 전환을 위해 재단이 학교에 투자하는 법인 전출금을 등록금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자율교전환이 용인시와 협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을시 공문으로 통보를 해달라고 했다” 란 말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고측에서는 지난 2월 1차 자사고신청을 하였지만 심의기준에 미달하여 다시 심의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여 김상곤교육감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라 당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교육청이 제시한 전국 단위 모집 기준에 맞춰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로 늘렸지만,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해 도교육청 기준(일반사립고의 200% 이내)을 벗어나 이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청관계자는 “일반학생들을 모집할 때 전국적으로 모집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립초기에 약정한 용인시민들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선발권 30%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것으로 알고 있다” 며 용인지역 학생모집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일반고 수준 이상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으로 일반고(연 30만원)의 6.6배 수준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고를 만들 때 용인시 거주 학생 30% 선발조건으로 시에서 지원한 4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예산이고 당시에 이건영시의원과 함께 정책입안자들은 자랑스럽게도 자신들이 재직당시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을 하였던 사항이다. 혈세 470억원을 투자한 용인시의 경우 외고의 변신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용인시가 외국어대에 농락당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김학규시장이 영어마을 추진에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외국어고를 만들어 용인의 우수한 영재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취지로 “용인시와 한국외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2002년 12월 6일 이정문 시장과 안병만 한국외대 총장은 ‘특목고’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기관대 기관으로써 상호간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던 사항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특목고에서 자율고로 전환하면서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누구말이 맞는가? 시민혈세 460억원이 합법적으로 외대로 흘러들어가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용인시·외대 특수목적고 설립 협약서’는 외대가 지난달 23일 용인외고를 특목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470억원짜리 종이휴지가 됐다.

 

당시 예산낭비 등 지역내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시와 외대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협약 내용 중 ‘외대는 학교 설립 후 신입생 선발시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 신입생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외고를) 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을 때는 명분도 얻고, 실익도 얻어야 되는데 명분에만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우리지역 학생들이 30%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기회”라며 “또 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답변하면서 30%의 지역학생 우선선발권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던 용인시로서는 외국어대로부터 한방을 제대로 먹은 것이다.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시 전체 교육경비중 62%를 용인외고에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2004년 222억원, 2005년도에 191억원, 2006년 135억원, 2007년 149억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 “협약에 의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됐던 사항이고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31개 시·군과 비교시 상위권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를 시인하기도 했던 사항이지만 지역학생선발권이라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던 사항이다.

 

그렇다면 지율고를 전환한 외국어대에서는 외고의 입학생선발에서 용인시민들의 자녀 30%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 밝혀야 하며, 용인시청 관계자들도 공문으로 모집요강을 받기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국어대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할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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