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 역북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 착수
용인인터넷신문 2010-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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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6월 11일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협의 개별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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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지한 보상내용은 사업지구 동측과 남측 경계지역 편입필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며 감정평가 기간중 소유자 면담요청 과다로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 통지는 6월말 개별 통지 예정이다.

 

보상협의기간(6월14일부터 7월30일까지)에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은 현지인에 대해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1억원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까지는 현금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용인지방공사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0년 5월 ~ 6월 감정평가 및 평가 관련 소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지방공사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용인시 동부권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인근에 있는 명지대학교, 용인대학교의 젊은 문화를 흡수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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