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시민 공람 용인인터넷신문 2008-10-31 07: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0월 31일자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5,488필지로 사유지가 5,129필지, 국__공유지가 359필지다. 지난해와 비교해 706필지가 증가했으며 토지거래 및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4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설사 경기침체에 이어 청약자들의 해지요구 몸살 09.01.13 다음글 용인시-지역 기관 기업지원 협약 체결 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