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시장, “천문학적인 재정부담 그냥 간과할수 없었다” 경전철입장 밝혀
손남호 2012-04-16 04: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김시장, 의회에 지방채발행 협조요청

 

20120416134521.jpg
▲ 김학규 용인시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학규시장은 16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경전철운행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금명간 경전철개통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용인 경전철이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감으로서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혀 개통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시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저는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후 한시라도 편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용인 경전철은 당면한 최대 현안이자 용인시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용인경전철이 개통됨으로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하지만 취임당시 대규모 사업남발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경전철 개통에 따른 추가적인 천문학적 재정부담은 용인시의 수장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

또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무인 운전에 따른 안전성 보장도 중요한 개통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동백지구 등의 소음민원과 둔전역 침수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사업시행자는 무조건적인 개통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다양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2011년 1월 11일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해지 통지와 2월 18일자 국제중재신청으로 용인경전철은 분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어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시가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어 부득이 우리시도 사업해지 통지를 하였다. 해지가 될 경우, 민간이 투자한 건설비용, 즉 해지시 지급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됨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용인시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시장은 용인 경전철 조기 정상화를 위한 갈림길에서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부담 최소화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며. 첫번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최소운임수입 보장방식의 사업구조를 비용 보전방식의 사업구조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기존 최소운임수입 보장방식은 실제 이용승객 부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구조로서 30년간 약 3조 4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하나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에서는 3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의 재정부담이 예측되어 약 1조 6천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기존투자자들을 변경하여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사업에 투입한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안된 상황에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며, 용인시의 향후 10년간은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기에 금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현재 멈춰 서 있는 경전철과 시설물들은 지속적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상가동을 위한 대규모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양해각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동 양해각서를 합의함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회복의 바탕위에서 기존 실시협약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