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회 경전철특위 백서발간및 검찰에 수사의뢰 (1보)
손남호 2011-10-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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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회 경전철특위 백서발간및 검찰에 수사의뢰 (1보)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그간의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경전철사업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밝혀내고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뢰하는 것까지 의결을 거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성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경전철조사특위가 종료된 가운데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하여 신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변병에 급급하는 모습속에서 책임행정구현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시성사업, 현실성 없는 치적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여전하다. 김학규 시장이 지난해인 2010년 11월 5대 시정방침 중 하나인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회에서 외쳤지만 공무원들의 폐쇄된 행정은 바꾸어지지않고 그들의 만의 행정이 되어버렸다.

 

한마다로 말하여 시장만 행정을 열어놓고 있으면 뭐하겠는가. 주변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가. 처음부터 밀실행정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단체장은 없을 것이다. 그의 행정집행을 도와주고 보좌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그들은 따로 행정을 하고 있다.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된 경전철 의혹에 대해서 용인시의회가 앞장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공무원사회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의회의 수사의뢰로 인하여 관련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같다.

 

그렇다면 고발하는 의회에서 보는 경전철 어떤 경전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치고 백서를 만들어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떤 내용 담고 있나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는 실시협약 내용과 실시협약 전·후 과정, 그리고 시정운영 시스템의 결함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위는 용인경전철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결정과정, 사업진행과정, 실시협약내용, 형약해지 전,후의 과정, 시정운영 시스템의 결함, 과태료부과 와 수사의뢰로 요약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도권 광역철도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단체장은 법령과 조레에 규정되어 있지않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아나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원조달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재원조달확약서를 제출하고 법에 근거도 없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더욱이 722억원의 재원조달확약서를 시의회의 협의도 없이 진행된것에 대한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과 전임시장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용역만능주의로 책임행정을 외면하는 수법으로 운영계획수립(교통개발원)과 경량전철 실행플랜(교통개발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발뺌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전제로 출발한 용인시는 변경 협상을 통한 특약 체결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MRG 하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의 문제점에서도 거품공사를 방조한 의혹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도. 비경쟁구도로 단일 업체로 계약을 한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분당선연장구간의 늑장대응도 지적되었다.

 

(다음은 부적절한 하도급업체 선정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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