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 관련 의혹 검찰수사 의뢰키로 결정
류지원부장 2011-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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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2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서 시범운행까지 마치고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와 용인시간의 의견 차이로 개통하지 못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만족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2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작성, 상정한 특위조사활동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보고서에는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안 수정 없이 통과시켜 경전철관련 의혹으로 자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키로 결론지었다.

 

용인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용인경전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이 용인시의회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이면 사업 시행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시의회 조사특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조사활동을 통해 교통수요를 부풀린 사업계획서,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협약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응, 시행사와 용인시간 불공정협약 등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밝혀냈다 고 전했다.

 

특위는 또 조사용역을 통해 경전철 조경공사 과정에 5억원 어치의 수목이 덜 시공된 사실도 찾아냈다.특위 활동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등 3명에게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의회가 수사권이 없어 리베이트의혹 제보 등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의뢰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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