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5-04-14 1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준비 필요성 강조 25.04.14 다음글 용인특례시-경희대, 2025년도 미래기술학교 교육생 모집 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