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대책 시행 용인인터넷신문 2020-03-06 23: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박노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 경기서부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중소기업 등이다. 대출조건은 대출기간 5년, 대출한도는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비 0.5%p 인하한 2.15%의 기준금리가(2020년 1분기 기준)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단기 자금 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이며, 대출 만기연장은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kosmes.or.kr)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은 중진공 경기서부지부(031-783-0621~6)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교육청,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한 교복 품질 검사 진행 20.03.06 다음글 신분당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CEO 주관 안전검검 시행 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