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손남호 2009-12-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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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산건위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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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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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건위소속의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감사결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고림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이주하는 기업 및 기타 사정으로 관내를 떠나려고 하는 업체를 관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덕성, 남사 산업단지 및 북리 공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적극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다음은 환경센터의 증설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관리에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포화상태가 되고 또한 현재도 과다한 용량을 처리하는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내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환경센터 증설계획을 반드시 반영 ․ 추진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또한 환경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무등록 차량의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공차 중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 관외에서 음식물이 반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환경센터 운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각종 보조금 사업비 적정 집행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하여 감독에 대하여 현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농가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금 사업 시행시는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정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업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등 반납 및 회수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보조금사업 정산서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전 부서의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대책의 강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는 경기도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이고, 출퇴근 시, 또는 주말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이 시민들이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고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있다.

 

더욱이 행정타운 주변의 개발사업과,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42호 국도의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남리-대촌간 우회도로의 건설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며 또한 도심지 곳곳의 순간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ITS 구축사업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중 ․ 장기적인 교통개선 대책도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불법 주 ․ 정차 단속업무는 주차장의 부족현상과 주차 불감증에서 오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바, 수지구를 제외한 여타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단속을 하고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정차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불법 주 ․ 정차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용인 중앙시장 등 시장 활성화문제에 .용인중앙시장은 용인의 유명 재래시장으로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경기가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시장내에 아케이트 설치, 보도 정비, 공중화장실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결과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용역성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날 출입 대책 등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통해 시장 활성화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표 재정립이 디지털 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집적시설 및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 분야 업체에 대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과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펀드 조성 등 디지털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코자 설립ㆍ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그동안의 사업실적 등을 감사해 본 결과 그 사업내용이 매우 미약하고 당초 계획한 성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등 운영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며, 감사지적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원인은 디지털 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진흥원장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임ㆍ직원의 성과 거양 노력이 극히 미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 계기로 진흥원의 조직, 운영상황과 그 동안의 사업성과 전반에 대한 재평가 실시로 노출된 모든 문제점과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하였다.

 

감사를 한 시의원들은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 ․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밤 늦은 시간까지 적극 노력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사무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핵심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계약직의 전문성 적극 활용, 해외통상사업 효과 극대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공직자 기강확립과 품위유지를 위한 교육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다.

 

또한 계약․물품구입시 일괄 및 연간 단가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 강구, 체납세 징수 대책 강구, 각종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점검 필요, 청소년수련원 증축 관련 시설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등에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다.

 

시책사항으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적 홍보, 개발 등 출산율 향상 방안 강구, 관내업체를 통한 공사ㆍ물품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권고,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주민환원 등 활용방안 강구 , 종합운동장 건축물 적법 조치, 축구센터 우수선수 양성 방안 강구, 사망자 인감 발급 근절 대책 마련,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3개구 형평성 제고 등으로

정리되었다.

 

더불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점, 감사자료의 부실작성, 자료제출의 거부,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기에 유감을 표한다는 듯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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