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 개최
권민정 2015-07-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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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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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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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절한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례화’, ‘지방행정과 재정, 세제와 관련된 사항 심의’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제정안에 반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 하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지난 20년 동안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갔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지난 20년간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법률’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과 소통에 가장 적합한 법안이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고 감사를 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직적인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에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경쟁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간의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석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 측면은 모두 자치단체나 일선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처리했디 때문에 사건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방과 협업을 통해 사건을 초동단계에서 진압했어야 함에도 지방을 믿지 못해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협력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행정자치부 안병윤 자치행정과장은 협력회의 설치법과 관련하여 “총리가 협의체 의장을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광역단체장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정리되지는 않았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은 협의체간 조정하면 행정자치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언론계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해인 경기일보 서울본부장은 “중앙공무원들이 지방에 대한 사무를 잘 아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중앙의 많은 인력들을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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