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평가에 교육복지실태조사 결과 반영”
권민정 2015-07-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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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수준 미흡을 지적하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

 

- 이 의원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 수 10명 이상인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 있어” /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장애학생들을 배려하는 평가지표 만들어 반영해야“

 

- 황우여 장관 “대학평가에 교육복지실태조사 결과 반영하고, 장애대학생대표·대학생대표와 직접 면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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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은 1일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교육복지실태조사 평가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이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대학생이 2014년 현재 8,200여명이나 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학생에 대한 대학의 배려나 교육복지 수준은 미흡하다”며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배려하는지 평가지표를 만들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자 황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상일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얼마 전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대학 총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을 수용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점검하고, 장애대학생·대학생 대표들과 직접 면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6월 5일 장애인에 대한 대학의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초‧중‧고 학교에만 국한하고 대학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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