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교육부에 학생안전대책 마련 촉구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질의(2015. 3. 3.) 권민정 2015-03-03 12: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은 3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교육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김재춘 차관에게 학교안전 관련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수십 년 된 학교시설이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무리하게 증개축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교육부 차원의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급경사지, 골목길, 불법주정차 등 여러 이유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기 의원은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교육청(또는 학교장) 주관으로 안전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용인시 지곡초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교육청(또는 학교장) 주관으로 학생 통학 및 학교시설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가칭)‘교육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 지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문제와 학생들 안전문제를 이유로 학부모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우선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주민들 간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가칭)‘교육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실제 해당 사례 주민들과 접촉할 것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교육부가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김민기 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하며 환경부와 교육부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방안 대책을 살펴서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파괴에 대해 현장민원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통해 교육부가 전향적인 입법과정에 좋은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재춘 교육부 차관도 동의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5.03.13 다음글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