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권민정 2015-02-03 04: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시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등 시설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목,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등 공사부분과 청소, 소독, 회계, 계약, 경비 등 용역부분 등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김운봉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한 실정이라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15.02.10 다음글 흥덕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요구해 관철 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