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
- 올 상반기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결과…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 개선 -
장인자 2023-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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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 안전 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조문 삭제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 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 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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