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4-11 16: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be6379bd4e7688210a321626aa647b8_1681197207_918.jpg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용인시도 이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통한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만화·웹툰산업이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문화 테마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