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몰라서 못 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 28일까지 지급해요 -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355건, 과·오납금 1억여 원 환급분 집중 정리키로- 장인자 2023-03-27 23: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 원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시 심볼마크·마스코트·브랜드 괜찮나요 23.03.27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