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06-17 23: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민석 의원,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1.06.17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