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06-17 23: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등이 담긴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운동선수가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7 다음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