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적단체와 비토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방법 달라.조례.규칙적용 오류범해 손남호 2011-07-21 03: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경안천살리기. 2010년도 예산중 환수해야할 금액 너무나 많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도와 용인시. 보조금 환수조치 의지가 (?) 전혀없다. 시민들 질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보조금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제보와 함께 수차례 지적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용인시와 경기도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결산 그리고 문제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등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하지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체, 운동본부에서는 부랴부랴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을 임의로 만드는등 자료를 만들어 용인시에 보고하고 문제가 없는데 언론사에서 시비를 거는것처럼 말을 흘리는등 자신들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지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사를 욕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2010년도 결산보고한 내용중 이건영본부장이 집행한 유류비의 내역을 보면 업무적 기름값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들 스스로도 차량운행일지. 기관방문등 서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할 정도로 일체 첨부되지 않는등 횡령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하물며 용인시에 제출된 영수증의 대부분이 확인불가라는 것이며 이런 영수증을 놓고서 고민하였다는 공무원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그 보고서의 실태를 알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2007년도부터 4년동안 수천만원의 유류비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다. 그 수법의 일부를 공개하면. 2010년 1월 23일 환경부방문을 위해 유류비 1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데 곧바로 1월26일과 27일에 연속적으로 100,000원과 60000원을 주유하였다고 결산보고를 하였지만 영수증만 있고 차량운행일자는 작성치 않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23일 기름100,000원을 구입하여 환경부를 갔었으면 차량운행거리와 그간의 활동사항이 나오는 것이다 . 다시 계산하면 용인시에서 환경부(과천)를 왕복한다면 80키로이고 리터당 2,000원을 책정하고 차랑주행거리를 리터당 10키로 하여도 8리터를 사용하였고 기름은 50리터를 주유하고 42리터가 남아있는데 26일 다시 100,000원을 들여 기름값을 지급한다. 이처럼 2일 또는 3일간격으로 기름값을 사용하여 공동본부장이 무려 년간1천만원의 기름값을 보조금에서 지급한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작성하여 일정금액을 횡령하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나 경기도 용인시의 회의참석시 주요날짜가 2일 3일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르다는 점이다. 환경부를 단체가 방문시는 용인시와 광주시에서 참석을 하였다면 주유날짜가 비슷하여야 하는데 다르다는 점이며, 이건영본부장과 강모광주지역본부장의 기름사용금액은 총액에서는 비슷한데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부장 2명이 묵계적으로 500만원한도내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의혹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10년도 사무직 인건비 지급시 기 결의된 이모씨의 통장으로 입금되지않고 타인으로 입금되는등 인건비에서도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지급하는 위법을 하였으며. 직원들의 근태관리도 서류도 없이 관리되어 확인불가의 업무를 진행시킨 점이다. 정화활동시 인건비 지급을 특정인의 부인명의로 인건비 15만원을 입금시킨것으로도 도덕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제보자는 지적이 있자 본부의 이사회에서는 2010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2011년 사업추진 계획이 논의되어 그동안 지적되어온 업무상 예산전용문제등에 대하여 위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 추진비를 거의 80%를 삭감하는 조치를 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용인시 광주시 공무원들이 예산전용등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부장 업무추진비는 년 3600만원(2명)에서 660만원으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월 60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삭감시키는 논의를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이점에서 본지는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예산전용 사안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근거에 의해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24조에 의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조치를 해야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잇었다면 환수조치하고 이를 진행치 못할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할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횡령이라는 점이며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차량운행일지도 없으며, 허위로 만든 영수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에 회의참석으로 기름값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허위공문서작성및 위계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였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용인시 담당자는 “예산전용 문제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운영세칙에 의거 내부 결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일정부분은 사법적 처벌을 면할수 있겠으나. 보조금결산과정에 허위 영수증을 만들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피와 땀으로 점철된 시민들의 세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운동본부에서는 예산전용 문제도 불법으로 지적되자 이를 사법적으로 면탈을 하기 위하여 2008년도까지는 어쩔수 없이 그냥가고 2009년도부터 운영세칙을 만들어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본부장들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공비를 대폭삭감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영세칙 또한 조례적용 부분에 경기도와 용인시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예산전용 문제를 민간단체의 운영세칙을 경기도 조례보다 상위법 개념을 적용하고, 유사비목(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간의 전용과 경미한 금액변경의 사항으로 적용하는 주관적인 법률해석과 법적용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점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경기도와 용인시는 경안천운동본부의 위법적인 예산전용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용인경찰서와 수원지검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 수사의지가 있는지 두고보자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신규 공직자에 ‘전화상담 체험’ 실시 11.07.22 다음글 용인시, 도심하천 수질 개선 발 벗고 나서 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