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신청서 접수 2005-10-18 13: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0월 31일까지 2006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당 5천만 원 이내로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농어업인이며 거주지 읍·면 산업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업분야에서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종묘·묘목구입 등이며 축산분야에서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작목반참여 여부 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자립 영농기반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031)324-320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새에덴교회 입당 임직예배 05.10.22 다음글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 상시 운영 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