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 상시 운영
2005-10-18 13: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가짜 휘발유 제조자 최고 300만원-판매자 20만원 신고 포상 지난해 연말과 금년 1월, 7월 등 3회에 걸쳐 7개월간 운영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가 10월 1일부터 상시 운영된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60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불법판매가 늘어나 10월부터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포상금제도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요령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포상금(20~300만원)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