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시민감시 운동 추진
손남호 2011-03-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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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이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 미발행 금액에 대하여 50% 과태료 부과
- 미발행 신고시 신고금액 20% 포상금 지급(한도: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금년 2.14부터 3.1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월 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11.4.1 시행예정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사회 지향


국세청은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 결성 추진방안>

- 구 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 역 할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 사례


▣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여만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큰 맘먹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납입영수증 발행도 거절 당함


▣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결혼식 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함


▣ C씨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에서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현금결제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며 간이영수증도 발급받지 아니함


▣ D씨는 인천 소재 치과에서 자녀의 치과 치료비 1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함


▣ E씨는 서울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해준다고 하여 계약하고 이용 대금 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할인해 주었다는 사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함


▣ F씨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1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업자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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