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법륜사 3층석탑, 과연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가?
손남호 2010-08-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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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고증도 검수않고 해설판 내용 설치 연대도 안맞아 구설수

2007년도 문화재신청당시 자료미비로 철회당했다고 진술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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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법륜사측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바 그 내용에 있어 “법륜사에서 삼층석탑 지정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석탑은 원래 서울 구로동 가정집에 있었으나 아파트 건설로 집에 철거되어 법륜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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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법륜사 삼층석탑의 해설판을 보면 지정번호: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5 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라고 적고 있으며.

(해설집 전문)

법륜사 삼층석탑은 서울시 구로구 이덕문씨 가정집에 있던 것을 법륜사에 이윤 보시한 것으로 탑의 연혁이나 유래에 대한 내용이 불확실한 산태이다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을 전숭하여 후대에 세워진 석탑으로 보이며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이석탑은 단층기단위에 삼층의 탑신을 얹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륜부는 없고 탑신, 옥개석일부가 손상된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원형이 잘보존되어 있다, 높이는 392㎝ 재료는 대리석이다. 통상 2층기단을 두지만 동류의 탑과 다른 기단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단면적에는 우주만 모각되었을뿐 탱주는 모각되지 않았다. 층단의 받침이 4단으로 통일신라탑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5단형의 받침을 둔 통상적 통일사라시대의 석탑과는 거리가 있어 제작시기가 통일신라하대의 석탑으로 보여진다(시잔참조)

 

위와 같이 해설판을 적고 있으나 이 석탑의 출처와 함께 어느곳에서도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문헌이나 석탑재료에 대한 정밀감식결과와 대리석의 부식상태와 조각형태등 고고학자의 검증자료도 없는 사실을 탑의 형태만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단층 기단위에 삼충의 탑신을 얹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륜부는 없고 탑신 옥개석 일부에 손상된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원형을 잘보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만들었다.

 

또한 이탑의 기단부는 단층기단을 사용하여 통상 2층기단을 채용하는 동류의 탑과 다른 기단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간 면석에는 우주(귀기둥)만 모각되었을 뿐 탱주(사잇기등)은 모각되지않았는데 이는 탑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주(사잇기둥)을 모각할 여유공간이 없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법륜사측에서 문화재신청자료 평가서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설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양식을 전승하여 후대에 세워진 석탑으로 추정되며, 그 제작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는데. 조사를 맡은 측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석탑과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선 지방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라고 적어 경기도에 문화재등록신청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4월 문화재 신청을 하였지만 2008년 4월경 당시 법륜사 사무장이었던 김모씨는 여러경로를 통해 경기도 문화재관리과에 신청하여 문화재 담당자 2~3인이 현장을 실사하였으나, 문화재적인 고증자료가 전무한 상태라고 문화재로 단정할 수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하여 신청자체가 실효 없는 것으로 처리된 바 있다 고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4년전인 2006년도 부터 절을 창건하면서 본 법륜사 공사를 맡았던 공사관계자 역시 그 탑은 어느 집 정원에 있던 것을 치워달라고 하여 법륜사 공사현장에 운반해 놓았던 것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같이 운반해 왔던 장명등이 법륜사 연못에 설치 된것도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로동에서 이전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수순에서 용인시청 담당직원의 진술은 “사실 검수를 하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용인시청에서는 무슨근거로 해설판을 시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근거도 없는 문헌을 만들어 제작을 하였는가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분명 법륜사측에서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무슨근거로 통일신라 하대의 석탑으로 보인다고 하였을까?

 

 

해설판을 들여다 보면 법륜사 스스로 조사의뢰한 문건에는 고려시대 후의 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였던 사항이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통일신라 후대의 제작시기로 명시를 하여 법륜사를 찾는 신도들과 관광객 그리고 용인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해설판을 만들어 설치할 때 는 분명 고사를 인용하거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점이다.

 

이문제에 대하여 조계종 총무원에 진상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문화담당과장에게 전하니까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법륜사는 소속은 조계종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수 없을것이다”라고 답을 하여 개인소유의 사찰에 문화재를 등록신청시는 그 입수경위와 함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다는 데에 대하여 더욱 의혹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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