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법륜사, 3층 석탑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고증필요하다.
손남호 2010-08-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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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07년 4월 경기도에 문화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곧바로 지정치못하고 미루어 오다 2009년 6월 문화재로 지정된 법륜사 3층 석탑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 2009년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으며. 용인시에서 해설판까지 만들어 주었다” 고 답을 하고 있는데 해설판에 있는 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재로써의 진실된 가치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당계장에게 질문하니 답을 못하고 , 함께 일하는 직원의 답에 의하면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못한 부분이 있어 잘못된 것 같다” 는 답을 들을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해설판을 작성하였을시 근거를 갖고 작성하였을것인데 그 근거를 찾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료를 공개치 않고 있는가, 빨리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지만 담당계장은 “찾을수 없다” 라고 답을 하여 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어 담당과장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겠다”는 답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정인의 입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법륜사 3층석탑의 존재가치와 그 출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하여 주목된다.

 

다음기사는 법륜사 3층석탑 과연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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