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는 없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02-07 13: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재판중 사진판독 혐의사실 벗어나! 어이없다 요즈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제유그룹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피의자와 유죄 협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KBS 9시뉴스에 보도 되면서 이 사건은 알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특히 녹취록이 그대로 방송 되면서 수사 진행상황과 검사의 회유가 그대로 들어나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이라는 소리가 나올만도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사람과 짜여진 각본에 의해 수사를 맞추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기 힘이 든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정황 때문이다. 여기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못하였지만 1년전 용인땅에 삼성그룹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용인시와 삼성은 외부의 언론에 노출되는것을 감추기위하여 “가칭 클린워터”라는 회사를 만들어 삼성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벌에 감사원마져 무릅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지. 알수가 없지만 이런 과정속에서 삼성의 얼굴을 감춘 클린워터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여야할 시민들에게 반대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라는 웃지못할 고소를 무차별하기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상에서 증거도 되지않은 수많은 사진들을 촬영하여 사업자에 협조하는 일부주민들의 사진판독작업으로 12명이라는 초유의 할머니들을 용인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에 임한 용인서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소당한 사람들은 반대투쟁위원회 간부들이 아닌 일반 할머니들이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러났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앞장서서 일을 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으로 뿔뿔히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반대투쟁위원회 간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중 4명을 용인경찰서에서는 업무방해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약식처분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처분을 받은 주민4명은 검찰의 처분에 반발하여 재정신청 공정한 법관의 심판을 받겠다고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기나긴 법정싸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사법재판부는 증거제일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기조속에 재판을 실시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기소된 주민들은 삼성직원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용인경찰서 지능수사계에서 법죄사실을 작성 검찰에 송치한 사건 내용중 주민 모씨는 기소되어 벌금형 200만원을 받은 자신의 서류를 열람할수 없었으나 재판중에 그동안 수사서류를 확인하면서 고소된 사진이 엉뚱한 사람으로 판독되어 혐의를 법정에서 벗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이런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과 검찰이 사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신분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못하고 사업자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판독작업으로만 수사를 하여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재판중에 재판부의 업무방해를 하지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사진대조작업에 있어 검찰이 처벌한 사람이 고소한 사진과 대조하여 모씨가 아닌 것으로 고소인과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지면서 고소한 삼성직원이 재판정에서 증언대에 서서 사진대조과정에서 아니라고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기초조사를 할 당시 사진대조도 하지않고 쫘 맞추기수사를 하였다는 비난과 검찰에서 국민들에게 벌금이라는 형을 집행하면서 사진의 인물과 대조도 하지않고 약식명령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처벌을 하여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업을 하기위해 무차별고소를 하고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선량한 한시민을 무고한 법범자로 서류를 만들어 검찰이 약식명령까지 한사건에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전과자가 되어 살아갈뻔한 사건이다. 이에 박00 씨등 사건피해자들은 재판이 끝나는데로 용인경찰서직원과 검찰직원에 대하여 국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태세이다. 공정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기관의 슬로건이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달아야 할까? 대기업의 사업앞에 무력한 시민들은 무력하게 무너져야 하는것인가?를 의문시하는 사건이고 용인시장이 죽전주민대표들을 만나 고소고발사건이 몇건인지 알아보라는 지시에 사업자의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검찰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한 검사의 책임으로 끝내고 말것인지 아니면 수사관행과 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기회로 삼을지 선택은 검찰에 달려있다.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는 범죄자를 잡는데 경찰과 검찰이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용인경찰서의 수사가 제동이 걸리거나 축소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 수사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못된 수사관행은 반드시 고쳐서 다시는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을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설)<font color=ffoocc>경전철 재 협상시 광역교통망에 의한 운임보상문제 검토해야</fotn> 07.07.12 다음글 사설) 시의회는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벙어리 의회인가 ? 0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