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담당변호업무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체하라. 손남호 2011-11-24 02: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전철관련 국제재판과 협상테이블에서 용인시는 무엇을 하는가? 최근 김학규시장은 경전철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미명아래 경전철개통을 불허하자 사업자측에서는 해지통보와 함께 국제재판소에 중재안을 제출하여 1차판결에서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개통과 함께 협상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실태를 따라가보면 김학규시장은 취임초부터 생활정치를 부르짖고 있었으며, 경전철사업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통을 불허하고 사업비투자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자는 급기야 협약해지통보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 국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용인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 경전철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용인시에 투자했던 자본가는 추진하던 시장이 낙마하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 혹은 법령으로 인해 자신의 수익성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용인시에 통보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물론 용인시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완공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러자 그 자본가는 90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 액수는 물경 7천억원이 넘는다. 깜짝 놀란 용인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억원이 넘는 법정 비용을 써가며 변호사를 뽑아 그 투자자 쪽 변호사와 맞싸움을 벌이도록 내보낸다. 그런데 변호사선임에 의혹은 차지하고서라도 결과는 용인시가 그 투자자에게 5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나온다. 용인시는 꼼짝없이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용인시의회와 시민들의 호들갑이 시작된다. 바로 협상을 하거나 개통을 하여야 하며,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용인시 재정이 파탄이 났다고 난리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되집어 타산지석으로 삼고 점진적인 사고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경전철사업의 국제분쟁의 재소사건에 유사한 사례로 멕시코는 유해 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을 파탄낸 쓰레기장 매립 허가를 취소했다가 사업주인 미국 회사 메탈클래드에게 2000년 16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투자자 로널드 라우더는 체코에 가지고 있었던 TV 방송국 내부의 경영권 싸움에서 패배하는데, 체코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감독 소홀’의 구실로 2억7천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2003년에 받게 된다.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레바논 정부는 프랑스 투자자에게 2억6천만달러를 물어줘야 했다. 투자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투자 대상국 국가를 분쟁 중재 절차로 끌고 나올 수 있다. 국가는 꼼짝없이 끌려나와야 하지만 반대로 외국 투자자를 제소할 수는 없다. 그렇게 시작된 3인(국가 쪽 변호사, 투자자 쪽 변호사, 심판관)의 모임은 부당한 피해가 있는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물론 심지어 ‘감독 소홀’에까지 걸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결정은 오롯이 그 3인이 독점한다. 그 국가의 국민들은 손가락을 물고 구경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다.용인시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외국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가와 상인들이 주권 국가와 동급의 법적 지위로 올라서서 그 주권 국가의 행위를 상행위의 관점에서 시비를 걸고 맞장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제 투자가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목적에서 주권 국가의 환경 정책, 공공 정책, 보건 정책 등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욱 무력화될 것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온 것이다. 이 희한한 제도를 더욱 악명 높게 만든 것은 이른바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철도나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인 토지들을 공공의 목적에서 가져가는 경우처럼 개인의 사적 소유를 가져가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며, 이때 국가는 응분의 보상을 그 개인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간접 수용’이란 국가가 실제로 사적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일련의 조처와 정책을 통해 개인 자산의 수익성 등 ‘자산 가치’를 심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으니 응당 그 피해액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시민들에게는 줄곧 이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시민들은 아무말도 못한다. 또한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이래서 변호업무를 맡고 있는 측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싶다. 혹여 국제 재판에서 그토록 승소를 장담하던 일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패소시 비판과 우려를 “무지와 오해”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용인시가 변호사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치 않았다고 하면서 변호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담당자들이 패소시 주장할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파괴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국제 분쟁 절차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 체계로 해결하자는 실로 ‘대담한’ 요구까지 제출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런 주장이 거절당한다고 해도 최소한 부동산이나 조세 정책만은 ISD를 통한 외국 투자자의 분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외하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요구하여야 한다. 아직 타결된 협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실상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과대 선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막상 용인시의 요구는 이미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 공사비5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처럼 단순한 재판절차 같지만 사업자측변호사. 용인시측변호사, 중재재판관등 3명이 앉아 수천억원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에 방어하거나 쟁송을 하는데 있어 담당업무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어느 세월에 검토를 하고 법적대응을 할것인가 의심스럽다. 사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수사에서는 100박스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검찰로 압수하여 검토하는데 곧바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아 장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다름없는 분쟁사건에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친 진행과정을 어떻게 업무를 하지도 않는 번호사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는가 의심스럽다. 소송서류가 필요하여 용인시에 요청하면 변호사사무실로 가져가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실제 소송에서 의지가 있는 변호사로 교체하여 담당변호사들이 용인시 경전철과에 상주를 하면서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여도 이길지 모르는 판국이다. 사전 준비없이 달려드는 것은 패소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법적대응하려고 한다면 변호업무를 하는 측에서는 현장에 나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업자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연속이 없다. 단기간 재직을 하다가 다른부서로 전보되어 가버리는 악습으로 인하여 계획단계. 추진단계, 완공단계등에서 담당자들이 수없이 교체된다. 그렇다면 현장의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수 없으며, 조그마한 자료가 재판에 이길수도 있는 증거가 될수 있는데 계획단계에서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데 담당자는 다른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다른 일을 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찾을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할때 공공기관이 패소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왕 시작된것 사업자와 용인시가 공생을 하고 수십만의 용인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전철을 탑승할수 있도록 협상과 중재재판에서도 솔모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라도 사업자와 열린마음으로 공무원 몇명에게 협상을 전부 맡기지 말고 협상전문가나 지역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24탄 나는 외지인이다,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남 탓하는것도 볼썽사납다 11.11.26 다음글 수능을 치룬 용인지역의 아들, 딸들에게 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