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소식)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실태, 코가 막히고 기가막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유덕상 2011-06-02 06: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문제훈, 김진태, 김유석, 유영철, 신충현, 유기석씨 증인으로 참석 협약서 95% 김해경전철 협약서 내용 복사사용, 말만 1년5개월동안 협상 5월 31일에 이어 경전철 특별조사위의 심문에서 이정문 전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당시의 핵심 담당 공무원이었던 현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김진태, 김유석, 유영철, 신충현, 유기석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위 의원들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담당부서 간, 혹은 시장, 국장, 과장 간의 보고체계 및 의회에 보고한 부분에 있어 누락하거나 허위보고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정책입안 및 결정을 한 것을 시인하겠느냐는 물음에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공무원들은 당시의 상황설명만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전철의 운행에 결정적 단추를 제공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당시 소음이 없는 자기부상열차라고 발표하였으나 소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추궁하고 시험운행시 엔진소음이나 곡선 흔들림이 심하다면서 차량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한량에 23억 5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이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10여년 동안 경전철 업무를 계속해온 유기석씨는 “분당선의 연장이 2008년에 개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2006년이라고 대답하는등 위증에 가ㅣ가운 답변을 하자 의원들은 2004년 3월의 기획예산처 공문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수요예측을 최소화 하고 MRG(최소수익보장)을 제고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위증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기획처 차관으로 부터도 30년간 적자보전을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라는 의견도 당시에 제시되었다는 점과 경기교통개발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따랐다는 답변에 국가기관의 연구결과가 60%가 맞지 않다는 점을 의원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김해~부산 경전철의 경우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왜 용인은 봄바르디어사 1개사 단독이었냐며 추궁했다. 이점에서 유 담당은 2002년 1월 봄바르디어, 삼성 외 76개 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는 답변에 대해 특위의원들은 “삼성이 자체조사결과 수요예측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봄바르디어사 또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안다”고 추궁하며 재공고를 하지않은채 봄바르디어사와 단독으로 협상한 것은 ‘퍼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유기석씨는 점수가 낮았던 것은 한 개업체 단독입찰이다 보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협약 당시 녹십자 공장 이전이나 분당선 연장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봄바르디어측이 그 부담까지 용인시에 떠 맡기려 90%라는 최소운영보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왜 그때 협상을 결렬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씨가 2006년말에 분당선 개통이 어렵다고 한 증언에 대해 2004년 부시장 주재 기흥역사 대책회의 때도 분당선 연장선이 힘들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의원들은 유씨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유시는 당시에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분당선 연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이희수 의원은 실시협약서중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정된다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본 협약사항의 자신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발행주식의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나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부분을 따졌다. 여기서 2007년 김민기 전 의원이 봄바디사의 출자자가 변경되어 봄바디사가 26%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지사유를 주장하였고, 이에 서정석 전시장은 특약을 맺어 최소수익보장(MRG)를 79.9%로 낮추었는데 왜 당시 해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기석씨는 “해지수요가 맞지만 MRG 79.9%는 결정된 수치가 아니다”고 해명하였다. 신충현 과장에 대한 신문에서는 당시에 실무과장으로써 단장을 맞는등 총체적 책임을 맡았던 부분이 인전되면서 특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경전철협약서 작성 및 사업자와의 협상과정과 이정문전시장에게 질문하였던 부분과 예강환전시장의 772억 확약서 작성시 실무책임자로써 알고 있었는지를 따졌다. 여기서 신충현과장은 “예강환전시장이 확약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소문만 들었다고 책임을 피하는 증언을 하고 있었으며. 후임으로 선출된 이정문전시장에게 772억의 확약서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하지않았다고 증언을 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시장들과 신충현과장의 위증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예강환전시장이 772억의 확약서 부분이 부각되자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담당공무원들도 모르게 시민의 세금을 한두푼도 아니고 772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의회와 자신의 부하까지도 속였다는 것은 사기행정의 극치다” 라고 분개하면서 사법적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004년 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전철에 대한 사업비가 부각되면서 이정문전시장은 경기도에서 500억이상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 선전을 하였던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까지도 60억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점에 대하여 자금조달도 안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것도 행정의 실수이며 시민들을 향하여 속인결과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용인시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의회에 안건자체를 상정도 하지않는 것은 당시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입하는 만간제안사업의 법자체를 잘못이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로써 정책적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그어떤 묵계가 있었지않나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실덩어리의 협약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문전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1년 5개월 동안 정부협상단과 85회 만나 회의를 했고, 용역 회사등과 협의를 통하여 용역비 1억원의 경비를 소요시키면서 협상안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이희수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이 부산~김해경전철협약서와 95%가 같아 복사해서 쓴 것을 1년5개월동안 협상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지적하며 담당공무원의 무능함을 질타하기도 하였다. 특히 95% 복사하여 사용한 협약서에 김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크린 도어설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용인시는 복사하여 협약서를 사용하였는데 왜 스크린 도어설치를 삭제하는 협약을 하였는가를 따졌다. 이점에서 실무총책임자인 신충현 과장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자 용인시행정을 한마디로 “ 기가 막히고, 코가막히는 행정을 보고 있다” 고 비난하는등 이희수의원의 추궁은 이어졌다. 이처럼 당시에 실무적 책임을 총괄하였던 신충현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자 이희수의원은 “이정문전시장을 비롯하여 신충현과장등 용인시 간부 13명이 해외출장을 가서 경전철운행과정을 둘러보고 와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도 스크린도어설치가 있어야 한다” 는 보고서가 있다며 증거를 보여주면서 왜 현지방문까지 하고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할 공직자가 시민의 안전에 관한 협상내용을 삭제하였는지를 따졌다. 또한 출장보고서 역시 시장을 비롯한 신충현과장등 높으신 공직자들은 작성하지 않았거나 부하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함께 동행한 담당실무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크린 도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왜 정책결정권자들은 왜 스크린도어설치를 삭제하였는가에 추궁이 이어지자 한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였다. 문제는 스크린 도어의 공사비가 7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엇인가 모종의 무엇이 있었다” 며 질책이 이어지자 당시에 경전철단장을 맡고 있던 신충현과장은 “인정한다” 고 하여 향후 파란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되는 가운데 지미연 위원장은 “잘못된 것,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져 부풀리기를 뿌리뽑고 공직사회의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의 기간은 9월 7일 까지이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짜점심은 없다 11.06.02 다음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일이다 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