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불법도축·판매한 건강원 업주 입건
4년간 흑염소 60여 두를 불법도축·판매
김기숙 2016-09-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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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도축·판매한 건강원 업주 입건

- 4년간 흑염소 60여 두를 불법도축·판매 -

용인서부경찰서(서장 박주진),

지난 9. 5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건강원에서 흑염소 사육장과 도축장을 차려놓고 약 4년 동안 3,000만원 상당의 흑염소 6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액기스로 내려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A(70,)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12. 3.경부터 16. 8.경까지 건강원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1,700평의 흑염소 사육장을 차려놓고, 건강원 뒤쪽에 5평 정도의 공간에 도축 작업에 필요한 전기 충격기, 절단기, , LPG 가스통 등의 기구를 갖추고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 놓은 뒤 흑염소 액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흑염소를 도축하고 액기스를 내려 한 마리에 4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도축장은 개 사육장 한켠에 위치해 있고 흑염소 뿐만 아니라 개도 함께 도축하고 있어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 산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직접 키운 튼튼한 흑염소를 판매하고 있다 등의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흑염소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절차에 따라 도축해야 하고 불법 도축된 고기는 위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불법도 축한 고기는 아닌지 도축증명서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 45조 제1항 제1(작업장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 45조 제1항 제6(도축허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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