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만 하고 ‘유리막 코팅 했다’보험금 가로챈 남성 허위 유리막 코팅 시공 및 가짜 보증서로 보험금 편취 장인자 2016-09-08 12: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자동차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38세, 남)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운영하던 정비업체의 실제 명의자인 이모(40세, 남)씨가 김씨 외 1명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자동차서비스 정비업체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정비업체 명의자 이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하였다. 김씨는 자동차서비스 정비업체를 대여받아 운영 중에 “○○○카케어”라는 유령 자동차 외형업체를 설립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6회 걸쳐 시공하지도 않은 유리막 코팅을 하였다며 시공비를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수리 후 세차만 해주고 유리막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시공보증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시공비를 청구하였으며, ‘○○○카케어’라는 자동차외형업체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곳은 아무런 시설도 없고 창고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카케어 명의로 유리막코팅 허위보증서를 발부 하다,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 전문 업체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리막코팅 작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정비업을 타인에게 대여를 해도 적발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염소 불법도축·판매한 건강원 업주 입건 16.09.09 다음글 용인서부署,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걸음 구두방」 운영 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