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식 매입빙자등 38억원 사기 피의자 구속”
손남호 2016-04-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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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경찰서장 이왕민)는, 지난 2일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우리사주를 시세보다 저렴하 매입하여 주겠다,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주변 지인들을 속여 피해자 B씨(45세,여)등 18명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씨(45세, 여)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 주식 시세가 15만원인데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5만원대에 매입하여 주겠다,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투자 초기에 월10~20%의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피해가 확산되었고, 피해금액은 기존 투자수익금을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자는 가족에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기고 도피하였지만 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하루만에 신속하게 발견, 긴급체포함으로써 생명도 구하고 동시에 다수 피해자가 있는 고액 사기 사건도 해결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 할 때는 사기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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