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뺑소니범 및 대포차량 매매 피의자 검거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운전, 영동고속도로 2중 추돌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범 검거 및 원인 제공한 대포차량 판매자를 인터넷 사이트 추적, 출장수사 등으로 총 7명 전원 검거 권민정 2014-03-10 13: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정승호)는, 14. 1. 9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중 추돌 뺑소니 교통사고로 검거된 피의자 K씨(22세,남)가 대포차량을 운행한 사실 확인,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 대포차량 운행의 근절을 위하여 대포차량의 구입 경로를 수사하여 중고차매매상사와 인터넷을 통해 최초 판매부터 사고 시까지 4일 동안 5명에게 매도․매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 중고차매매상사 카딜러 L씨(19세,남), 상사 대표 등 총 7명 전원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14. 1. 9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중 추돌 뺑소니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로부터 사건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 피해자 진술과 주변 CCTV 등 수사를 통해 사고에 이용된 차량을 파악하고 차량에 부착된 아파트 출입증을 추적, 최초 대포차량 운행하다 판매한 L씨(39세,남)를 지난 1. 20 검거하고, 차량 내 지문감식을 통해 뺑소니 피의자 K씨(22세,남)를 지난 2. 10 검거하였다. 한편, 피의자 K씨로부터 대포차량 구입 경로를 확인 수사하였던 바,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뺑소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대포차량 판매자들의 척결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및 현지 출장수사를 통해 1. 8 피의자 K씨에게 대포차량을 최종 판매한 피의자 L씨(25세,남)을 2. 24 검거하고, 피의자 L씨에게 1. 5 대포차량을 판매한 피의자 K씨(33세,남)와 피의자 K씨에게 1. 5 대포차량을 판매한 피의자 G씨(23세,남)를 2. 25 모두 검거하고, 피의자 G씨와 함께 대포차량을 매입․매도한 자동차매매상사 카딜러(종업원)인 피의자 L씨(19세,남)와 상사 카딜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피의자 P씨(35세,남)를 2. 28 검거하는 등 대포차량 매도․매수에 관여한 피의자 7명 전원을 검거하였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요.” 14.03.10 다음글 용인동부경찰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행보 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