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 밀입국 한족 2명 상습절도 혐의 검거 손남호 2009-06-10 23: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경찰서는 10일 지난 2008년 9월경 중국에서 철선화물칸을 타고 절도목적으로 밀입국 해서 용인시 등의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무려 160여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중국인 왕모(36,남)씨를 검거하고 류모(32,여)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05년 여행비자로 입국하고는 불법체류하면서 2007년 12월경 절도 현행범으로 용인경찰서에 체포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강제 출국한 후 지난해 9월경 도둑질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철선 화물선을 타고 서해안으로 몰래 밀입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왕씨와 동거녀로 알려진 류씨는 지난 2006년 위장결혼으로 입국해 2008년 가출하고는 왕씨와 평택에서 동거를 하면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은 물론 용인과 오산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의 빈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계단에 부착된 센서등과 카메라에 전단지를 붙이고는 장금장치를 공구를 이용해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절도행위를 자행하던 중 동종수법 빈집털이범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조현오 경기청장, 용인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09.06.17 다음글 용인署, 승진임용 및 신고식 개최 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