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k의원 선거법관련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혐의 고발당해 손남호 2011-04-26 01: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한나라당소속 k의원은 분당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분당구민들을 상대로 식사대접을 하였다는 내용을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발표한사실에 대하여 25일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함께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분당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의원이 참석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식대를 계산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며, 물타기를 하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대장동 주민들로 지역개발 관련 민원을 손 대표에게 건의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바빠 대신 참석해 민원을 청취한 자리였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는 대장동 주민들 외에 한나라당 영통구 당협위원장과 수행비서, 도의원 등이 있었다”며 용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진표의원측에서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과연 상대당(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버젓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시에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소속 용인시의회 여성시의원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본인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의원은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위법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안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보한 사항이 용인시의회 소속 의원이라는 설이 파다하면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파장이 용인시의회까지 번질 전망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상갈동주민자치센터, 녹색자전거 강습 발대식 가져 11.04.26 다음글 기흥구보건소, ‘건강 혈압·혈당 지키기’ 펼친다 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