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공고
유덕상 2011-04-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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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규면허 확정자 45명 선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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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작년 12월 30일 모집 공고한 ‘2010년도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한 최종 확정 공고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공고를 실시해 신청자 121명 중에서 45명을 선정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자격요건 검토, 경력 심사, 예비순위 공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4일 확정 공고되었다.

 

여성 운전자를 포함한 신규면허자 45명에 대한 경력군은 택시 36명, 버스 3명, 사업용 자동차 3명, 군관용 1명, 국가유공자 1명, 장애인 1명 등이다.

 

신규면허 확정자는 27일 시청에서 열릴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신규면허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와 상속이 금지되는 것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 031-324-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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