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분수대 안전관리 및 수질점검 철저하게 시행 필요성 제기”
손남호 2009-08-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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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분수대 물놀이 늘지만 수질·안전관리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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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분수대의 수질 및 안전 관리규정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분수대의 관리가 지자체든,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질관리 규정만 있다면 깨끗한 물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심 곳곳에 분수대가 설치·가동되고 있다. 특히 요즘 바닥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물줄기 분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수시설이 늘어나면서, 눈으로만 즐기는 조경시설에서 벗어나 발을 담그거나 분수대에 뛰어들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수질관리규정상 수영장이나 한강시민공원 등의 수질관리 기준은 있지만 광화문 광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분수대의 수질 및 안전에 관한 관리규정은 없어, 분수대 물놀이로 인한 수인성 감염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수대 수질과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수대 시설 자체와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속에는 중금속이나 세균, 대기 먼지가 축적되기 쉽다. 이러한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배탈, 설사 등을 유발할거나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분수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분수대가 많아 안전사고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분수대의 특성상 콘크리트 바닥이 물에 젖으면 더욱 미끄러워지면서 어린이들이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 분수대도 수영장 등과 마찬가지로 채수 관리를 통한 수질 점검이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분수대 바닥의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안전 시설관리 작업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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