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동 사건, 임두성의원 결국 구속돼, 자금행방 묘연
손남호 2009-08-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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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용인지역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24억원 가운데 협회에 출연한 금액으로 영장청구에 대하여 강하여 부인하였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또한 검찰은 4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흐름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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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달 초 구속 수감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3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별도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11월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아파트 K건설사업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현금과 어음 등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지만 당초 모두 30억원을 건내받았다 지난해 11월 말 결제된 어음 중 6억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임두성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수사결과 임 의원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고양시 임야 구입(11억4천만원), 개인 채무변제(2천만원), 생활비(4억3천만원) 등에 사용하고 3억7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억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용처가 구체적이지 않은 4억3천만원 중 협회를 위해 3억원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회에는 들어온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속된 임두성 의원은 분양가 승인 직전인 2007년 8월 용인시장을 만났으나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4억3천만원의 용처를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계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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