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요구사무 대폭 감축 및 대안 마련 정착 후 폐지 추진
손남호 2009-07-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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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여 국민들의 생활상이 크게 변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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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인감증명업무 감축에 따라서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현황을 보면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면서 국민 66.5%인 3,289만명 인감등록하여 총4,846만통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있으며 주 사용용도는 부동산등기 관련이 50% 수준이다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계획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첫째,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한다.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10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명확인제도는 현장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제도적 유용성 및 공공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감제도 관련 사고 및 비용 현황>

 

○‘08년 인감증명 관련 사고 : 89건, ’03~‘07년(5년간) : 825건

○ 인감제도 운영 관련 소요비용 : 약 4,500억원(추산)

-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 약 2천억원, 인감도장 제작 : 500억

- 인감전담 공무원 약 4천명 / 인건비 1,800억, 기타 간접비 200억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추진하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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