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나는 하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지자체 홍보수단 용인인터넷신문 2009-07-06 04: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므로 홍보의무보다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선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홍보물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자자체장의 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는 홍보물을 제공할 수 없다[공직선거법86조 5항]. 홍보물은 인쇄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전탑, 전광판 등 시설물과 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수단을 말한다.‘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칙․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홍보행위는 다음과 같다(법 86조 5항 각호).- 법령에 의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행위 - 특정사업 추진 위해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주민의 동의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혹은 긴급민원 해결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홍보 지역과 내용에 따라 제한이 달라진다. 홍보 지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홍보물 제한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 등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 홍보 내용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인 경우 지자체장의 성명․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1종 1회 제한을 받는다.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규칙 47조 5항에 의해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 홍보물 중 3호~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에 당해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7호는 직명만 게재한 경우도 포함)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된다.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된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법 90조, 93조, 254조). □ 매체별 사례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제한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인쇄물은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홍보물 이며 인사문에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게재시 제한된다(규칙 47조 4항 3호). 중앙행정기관의 주최 및 시달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지역내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지자체장이 대회장 등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영상물은 지자체 활동상황 홍보영상물이다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나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지자체 활동상황 등의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이 가해지고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방영할 수 없다. 단 특산물, 축제, 투자유치 등 홍보영상물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특산물·지역축제·투자유치 등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기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하다. 그러나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지자체장이 출연할 경우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다. 시설물은 지자체의 수상경력 홍보는 지자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단순한 수상 내용만을 지자체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지자체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으나, 지자체장의 직명을 쓰면 제한받는다(규칙 47조 4항 7호). 게시할 수 있는 ‘청사’의 범위에는 동사무소·사업소·도서관 등 「지방자치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방송광고는 지자체 활동상황 아닌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을 위한 신문·방송광고이다. 당해 지자체장이 출연하여 ‘지역’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경우 제한된다. 단 ‘전국’권역 신문·방송 광고 출연시에는 횟수 제한 없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된다(법 93조). 인터뷰 등 방송출연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지자체장이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당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다만,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위반된다. 인터넷 홍보는 지자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게시하거나, 별도 메뉴에 지자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 약력, 동정, 과거 행사의 연설문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무방하다. 다만,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자체장의 직·성명, 통상적 크기의 사진 이외에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이 경우 초기화면에는 지자체명만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지자체장의 인사문 등이 나오면 이를 초기화면으로 간주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정질의.. 09.07.07 다음글 용인경찰서, 양녀 상습 성폭행범 검거 0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