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디지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인시,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첨단제조업체 입지 가능
손남호 2016-05-13 12: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죽전디지털밸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지난 12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죽전디지털밸리 업무전용 시설용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지면적 500㎡ 미만의 IT·전자 등 첨단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주업체가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 내로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내식당, 매점, 미용실 등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입주업체 부대시설의 허용여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입주업체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죽전디지털밸리는 수지구 죽전동 일대 14만2,037㎡에 동부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 전산개발센터, 비코-코리아연구센터, 다우기술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외국계 전자업체도 이곳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외국계 기업 및 첨단업종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