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디지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인시,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첨단제조업체 입지 가능 손남호 2016-05-13 12: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죽전디지털밸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지난 12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죽전디지털밸리 업무전용 시설용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지면적 500㎡ 미만의 IT·전자 등 첨단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주업체가 건축물 총 연면적의 20% 내로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내식당, 매점, 미용실 등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입주업체 부대시설의 허용여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입주업체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죽전디지털밸리는 수지구 죽전동 일대 14만2,037㎡에 동부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 전산개발센터, 비코-코리아연구센터, 다우기술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외국계 전자업체도 이곳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외국계 기업 및 첨단업종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선량한 성도들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개종교육 한국 목사들! 16.05.16 다음글 용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