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손남호 2016-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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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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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로서 용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하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특히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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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용인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 의원 일동과 용인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1. 우리 용인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2016년 4월 29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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