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용인인터넷신문 2009-05-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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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는 「2010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일 열고 계획(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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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은 농림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2003년도에 수립한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2008년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민원사항들을 일일이 발췌해 타당성 있는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운영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등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용도지역은 그간 토지이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정형화했다.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일원의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등 용도지구를 실제 토지이용에 맞게 해제하거나 경계를 조정하고 신규로 생산시설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경계를 확장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였다.

 

용도구역은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2020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공원용지를 신규 반영했다.

 

그간 많은 민원을 양산한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10m폭으로 축소하고 토지이용과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도시자연공원은 임상이 양호한 산림에 지정돼 공원 기능을 유지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과감하게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9개소, 약 7,314천㎡를 지정했다. 이로 인해 5,000억원 상당의 향후 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형도면 작성 등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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