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징계절차 들어가
손남호 2009-05-13 07: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공무원들에게 문답서를 만들어 본인들이 작성한후 문답서의 내용에 따라서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쌀직불금소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였지만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않으면서 용두사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하는 우려속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자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갖고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을 확정해 해당기관에 징계처리 기준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조치는 특별조사 결과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징계대상자들 대한 완수조치가 이루어 질지 주목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감사담당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수 없다” 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환수대상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수령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등이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양도세 세금감면 또는 농지매각 회피를 위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 문답서를 제출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대상자는 공무원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법 부당하게 받은 경우 공직자 본인이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역시 징계대상이 된다.

 

 

한편, 정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자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ㆍ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고, 직불금 신청도 2월까지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7월까지 연장해 실경작자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